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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4월부터 동·서남 권역본부 체제 본격화

조합은 4월부터 동·서남권 권역본부장 체제를 본격화하며 동·서남권역에 대한 현장 중심 조합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동남권역(부산·경남·울산·포항지부) 본부장에는 김창진 前 공제사업실장이 선출되었다. 김 본부장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27여 년간 한국해운조합 공제개발팀장, 공제업무실장, 부산지부장 등 조합 내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인물이다. 한편 서남권역(목포·여수·제주·서해·완도지부) 본부장에는 최종진 前 경영관리실장이 선출되었으며, 최 본부장은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28여년간 한국해운조합 공제개발팀장, 공제사업팀장, 미래전략추진팀장(T/F), 군산지부장, 공제사업실장 등 조합의 다양한 보직을 역임해온 바 있다. 양 본부장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3년간 조합 동·서남권역 소속조합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나가게 된다. 한편, 조합은 권역별 특화된 역할 분담과 자치권 부여 등 책임운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조합원 중심 상호협동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항상선 외국인부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제도 도입

조합이 숙련부원 확대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내항상선 외국인부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제도’가 2023년 2월 도입되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기존 선원취업(E-10)과 달리 매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조합원사에서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이 불가피한 고(高)숙련 외국인부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부원은 5년 이상 대한민국 국적 내항상선 승무 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유자격ㆍ학력ㆍ승무 및 근속경력ㆍ한국어능력 등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이 허가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조합은 내항상선외국인부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장기고용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관리업체와 함께 조합원사에 안내하여 숙련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책자 발간

조합은 2023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책자를 발간했다. 「2023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는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업체의 사업형태, 보유선박 척수, 총 보유톤수 등을 가나다 순·등록기관별로 수록하였으며, 등록 선박의 용도, 총톤수, 진수일자 등 상세 내역을 담아 업계 종사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동 책자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업체는 선박용도별 총 810개사, 1,921척, 총톤수 206만 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업자의 약 36%인 289개 업체가 개인사업자였으며, 등록 선박 중에서는 예부선이 65%, 화물선이 19%, 유조선이 16%를 차지했다. 선령별로는 25년 이상 선박이 전체의 58%로, 20년말 50%, 21년말 55%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등록 지역별로는 부산, 목포, 인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매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와 함께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및 「연안해운 통계연보」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내항화물 및 여객분야의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동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www.theksa.or.kr / 해운광장 - 해운자료실 - 간행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원공제 「선원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 출시

조합은 선원의 재해보상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선원공제 상품에서 「선원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을 4월 1일 출시했다.
해운조합은 조합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출시한 종합배상책임공제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형 조합원사가 기존 선원공제에 가입한 경우 갱신시 특약 가입만으로 중대재해에 관한 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동 특약을 신설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선원공제 「선원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방어비용 ▲징벌적 배상책임 ▲형사합의금 ▲손해방지비용 등이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기인한 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육상근로자와 제3자의 중대재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는다. 동 특약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소년단 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조합은 1월 11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김경배)과 협력관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요트교실 등 해양교육시설을 전국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해운조합은 수상레저공제 운영과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수상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양 단체는 업무협약에 따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사 자녀(청소년)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연맹 및 산하 센터의 수상레저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 ▲연맹과 단원의 연안여객선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3년도 공제사업 목표달성 전진대회 개최

조합은 본·지부 공제업무 담당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0일부터 이틀간 2023년도 공제사업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진대회는 지부별 영업전략 발표와 현안사항 논의를 통해 올해 공제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역점을 두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 공제의 상품경쟁력을 제고하고 실효성있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지부별 영업전략 발표 ▲ 2023년도 해상보험 및 재보험 시장 동향 강의 ▲2023년도 공제사업 운영방안 ▲보상 및 법무RM 업무 주요 사례 및 주의사항 ▲제도개선 건의 및 토의 등이 이루어졌다. 조합은 올해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운영 지속, 선박공제 가지급공제금 지급한도 확대, 선박공제 잠수작업비용 담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해상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KSA Hull·P&I의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규 위탁운영

조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동해항 국 제여객터미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터미널 운영을 개시했다.
조합은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기존 국제터미널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터미널에 투입했으며,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이 동해권 해상관광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의 이번 터미널 위탁운영 계약은 조합이 약 50년간 축적해 온 전문적인 터미널 관리·운영 노하우를 근간으로 체결된 것으로, 전국 각지의 여객선터미널 운영 경험이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