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 사업지원
연안해운 부문
각종 감면제도
계속 지원 및
제도 개선
-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
-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 및 2024년도 예산 확보(187억원)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 기한 연장
- (내항화물선) 접안 · 정박료 및 화물 · 입출항료(무역항) 70% 또는 100% 감면, 선박입출항료(연안항) 70% 감면 기한 연장 (’23년 말 → ’24년 말)
- (내항여객선) 접안 · 정박료(무역항) 30% 감면, 선박입출항료(연안항) 100% 감면 기한 연장(’23년 말 → ’24년 말)
-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 확대
-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 및 2024년도 예산 확보(187억원)
<선박건조 자금 구성>
구분 |
공공 부문 |
민간 부문 |
현대화 펀드 |
선박운영기간 자부담 |
금융기관 대출 |
선가 120억 초과 |
30% |
10% |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 |
선가 60억 초과 120억 이하 |
50% |
10% |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 |
선가 60억 이하 |
60% |
10% |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 |
내항해운 산업
맞춤형 선원 양성과정
지속 · 개선 운영
- 내항상선 5 · 6급 해기사 양성 지속
- 민간 주도의 해기사 양성기관(최초)인 해사고 해기교육원(평생교육시설) 개설, 수도권 및 지방 거주 중ㆍ장년 구직자 대상 6급 해기사(80명) 양성
※ (’23년) 1기 24명 / 2기 60명 교육 · 실습 중
-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상선5급 양성과정 개설주기 변경(격년→매년) 및 정원 확대(20 → 60명) 유지
구분 |
2024년 양성인원(정원) |
5급(오션폴리텍) |
60명(항해ㆍ기관 각 30명) |
6급(해기교육원) |
80명(항해ㆍ기관 각 40명) |
계 |
140명(항해ㆍ기관 각 70명) |
- 산업 · 지역의 수요에 맞춘 권역본부 주도 부원 양성과정 운영
-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동남 · 서남권역 주도 부원 양성과정 권역별 확대 개설 및 지원
지역 |
선종 |
2024년 양성인원(정원) |
동남권역(부산) |
예인선 |
60명 |
서남권역(목포) |
여객선 |
20명 |
계 |
- |
총 80명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합원 지원 강화
-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중심 안전보건 관리강화 및 중처법 관련 의무사항,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중대재해 예방 프로세스 정립
- 법률 자문을 통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및 해운업계 대상 정부지원* 요청
* 해운업계 대상 컨설팅 사업 확대, 법률 자문센터 운용 요청, 중처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 제작 등
- 공제사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 선원공제에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선원에 관한 중대재해 특별약관” 운영을 통해 중·소형 조합원사의 공제가입 편의성 향상
- 중대재해 처리지원 공제상품 가입 선사를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 제공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관리 지원
석유류 공급사업
「신용 공급」 시행
- 조합원의 석유류 공급사업 이용 편익 제공과 더불어 사업 확대를 위하여 매출채권신용보험(SGI서울보증) 가입을 통해 석유류 「신용 공급」 추진 및 시행(’24. 1.)
- 기존 석유류 외상공급을 위해서는 담보물(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제공이 필수적이었으나, 추가적으로「신용 공급」을 통해 석유류 공급사업의 경쟁력 강화
- 외상공급 담보물 발생비용(보증료, 보험료 등)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수수료 리터당 2.5원)으로 신용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사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재무건전성 강화
※ 석유류 신용 공급 이용 시, 기존 외상공급 담보물 제공 비용 대비 평균 50% 비용 절감
- 석유류 신용 공급은 그동안 유류사업 이용 조합원사에서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으로 타 경쟁업체(트레이더)와 경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석유류 공급사업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