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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집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리 · 편집실

정책지원 · 사업지원

연안해운 부문
각종 감면제도
계속 지원 및
제도 개선

  •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
    •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 및 2024년도 예산 확보(187억원)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 기한 연장
    • (내항화물선) 접안 · 정박료 및 화물 · 입출항료(무역항) 70% 또는 100% 감면, 선박입출항료(연안항) 70% 감면 기한 연장 (’23년 말 → ’24년 말)
    • (내항여객선) 접안 · 정박료(무역항) 30% 감면, 선박입출항료(연안항) 100% 감면 기한 연장(’23년 말 → ’24년 말)
  •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 확대
    •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 및 2024년도 예산 확보(187억원)

<선박건조 자금 구성>

구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현대화 펀드 선박운영기간 자부담 금융기관 대출
선가 120억 초과 30% 1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
선가 60억 초과
120억 이하
50% 1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
선가 60억 이하 60% 1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

내항해운 산업
맞춤형 선원 양성과정
지속 · 개선 운영

  • 내항상선 5 · 6급 해기사 양성 지속
    • 민간 주도의 해기사 양성기관(최초)인 해사고 해기교육원(평생교육시설) 개설, 수도권 및 지방 거주 중ㆍ장년 구직자 대상 6급 해기사(80명) 양성
      ※ (’23년) 1기 24명 / 2기 60명 교육 · 실습 중
    •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상선5급 양성과정 개설주기 변경(격년→매년) 및 정원 확대(20 → 60명) 유지
    구분 2024년 양성인원(정원)
    5급(오션폴리텍) 60명(항해ㆍ기관 각 30명)
    6급(해기교육원) 80명(항해ㆍ기관 각 40명)
    140명(항해ㆍ기관 각 70명)
  • 산업 · 지역의 수요에 맞춘 권역본부 주도 부원 양성과정 운영
    •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동남 · 서남권역 주도 부원 양성과정 권역별 확대 개설 및 지원
    지역 선종 2024년 양성인원(정원)
    동남권역(부산) 예인선 60명
    서남권역(목포) 여객선 20명
    - 총 80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합원 지원 강화

  •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중심 안전보건 관리강화 및 중처법 관련 의무사항,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중대재해 예방 프로세스 정립
    • 법률 자문을 통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및 해운업계 대상 정부지원* 요청
      * 해운업계 대상 컨설팅 사업 확대, 법률 자문센터 운용 요청, 중처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 제작 등
  • 공제사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 선원공제에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선원에 관한 중대재해 특별약관” 운영을 통해 중·소형 조합원사의 공제가입 편의성 향상
    • 중대재해 처리지원 공제상품 가입 선사를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 제공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관리 지원

석유류 공급사업
「신용 공급」 시행

  • 조합원의 석유류 공급사업 이용 편익 제공과 더불어 사업 확대를 위하여 매출채권신용보험(SGI서울보증) 가입을 통해 석유류 「신용 공급」 추진 및 시행(’24. 1.)
  • 기존 석유류 외상공급을 위해서는 담보물(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제공이 필수적이었으나, 추가적으로「신용 공급」을 통해 석유류 공급사업의 경쟁력 강화
  • 외상공급 담보물 발생비용(보증료, 보험료 등)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수수료 리터당 2.5원)으로 신용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사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재무건전성 강화
    ※ 석유류 신용 공급 이용 시, 기존 외상공급 담보물 제공 비용 대비 평균 50% 비용 절감
  • 석유류 신용 공급은 그동안 유류사업 이용 조합원사에서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으로 타 경쟁업체(트레이더)와 경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석유류 공급사업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공제사업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지속 운영

  • 조합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상호공제 지속 강화를 위해선박공제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지속 운영
    ※ ’24년도 예산 반영액 : 15억원
  • 조합 단독 인수 선박으로 공제계약자의 최근 3년간 누적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적용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속 가입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
  • 계약자별 손해율 2023년 계약 건 지원금
    30% 미만 총 공제료의 10%
    30% 이상 ~ 50% 미만 총 공제료의 7%

공제상품별
요율체계 개선

  • 공제상품별, 선종별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요율 체계를 개선하여 조합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

해상 IT서비스

여객선 예매사이트
신규 오픈

  • IT환경변화와 국민의 Needs를 반영하여 ’24년 전국에 서비스 예정
  • 복잡한 구성을 배제한 심플하고 직관적인 예매 중심 사이트로 개편
  • 모바일 서비스 강화, 결제수단 다양화, 운항·결항 정보 등 기능 제공

전산매표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발권기능 및 속도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발권 프로그램 재개발 추진
  • 시스템 개선과 이중화를 통해 전산장애 사전예방 및 안정적 운영 추진
    ※ 정부 행정망 장애와 같은 대규모 전산 셧다운 상황에 선제적 대응
  • 무선발권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한 조합원사의 발권업무 효율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