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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海 KSA
KSA Q&A

청탁금지법 Q&A

외부 강의초과 사례금을
신고·반환하지않았다면?

KSA·한국해운조합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위반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 Q&A를 소개한다.

글 _편집실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사례

A 공사의 공직자 B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외부 강의를 종종 진행했다. 올해 강의한 횟수만 해도 수십 차례가 넘고, 그동안 받은 사례금만 해도 수 백만 원이다. 그런데 어느 날, B 씨는 직장 동료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선다.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록을 확인해보니 B 씨는 법령이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14차례나 받은 것이 아닌가!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신고와 반환을 하지 않은 B 씨는 어떻게 될까?

Q
직무 관련 외부 강의를 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을 14차례 받은 공직자 B 씨. 초과 사례금에 대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나요?
A

B 씨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법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인 경우 40만 원(1시간당, 1회 총액 60만 원),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이의 임직원·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인 경우 100만 원(1시간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를 하고 초과 사례금을 받았다면 신고도 하고 반환도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도, 반환도 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